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연구개발특구위원회 ]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3.03.21 개정)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2012.01.26 개정)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2017.07.26 개정)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2012.01.26 개정)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2020.06.09 개정)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2013.03.23 개정)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2026.10.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