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2012.01.26 개정)

부칙
2012.01.26 개정전2012.01.26 개정후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3.03.21 개정)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6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2012.01.26 개정)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2012.01.26 개정)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2017.07.26 개정)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2012.01.26 개정)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2020.06.09 개정)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2013.03.23 개정)

⑦

제1항제6호의2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