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1>까지 생략
<40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3 본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3제2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76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40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3.0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