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2024.10.22 개정)

부칙
2024.10.22 개정전2024.10.22 개정후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2018.04.17 개정)

1.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2012.01.26 신설)

2.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2.01.26 신설)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4.10.22 개정)

1.

특구의 명칭ㆍ위치(2012.01.26 신설)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012.01.26 신설)

3.

특구의 개발 필요성(2012.01.26 신설)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2012.01.26 신설)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2012.01.26 신설)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2012.01.26 신설)

7.

재원조달방법(2012.01.26 신설)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2012.01.26 신설)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2012.01.26 신설)

10.

교통처리계획(2012.01.26 신설)

11.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2012.01.26 신설)

12.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2012.01.26 신설)

13.

환경보전계획(2012.01.26 신설)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2012.01.26 신설)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2012.01.26 신설)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2.01.26 신설)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2020.12.22 신설)

⑤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0.12.22 개정)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