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부칙

2018.04.17 제15562호

2018.04.17 제155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금등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익금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구의 지정해제의 의제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고시한 날"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