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부칙
2012.01.26 제112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구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인ㆍ허가등을 하는 경우(인ㆍ허가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구개발사업의 착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구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
제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특구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는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 본다.
제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3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는 특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원본부는 이 법에 따른 진흥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원본부의 명의로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지원본부는 진흥재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지원본부의 명의는 진흥재단의 명의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6부터 8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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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