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부칙

2024.02.13 제20259호

2024.02.13 제202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제한 및 연구소기업의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 또는 제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