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입주계약(2020.12.22 제목개정) ]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0.12.22 개정)
2021.06.23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0.12.22 법률 제17675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