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37조【입주계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