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부칙
2020.12.08 제175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08 제175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45조의9"를 "제45조의17"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