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19.08.06 제30024호
2019.08.06 제300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청이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