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2015.11.30 개정)
| 2015.11.30 개정전 | 2015.1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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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9.08.06 개정) | |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2015.11.30 개정) | |
2. 학급편제 및 정원(2015.11.30 개정) | |
3. 교육 내용(2015.11.30 개정) | |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2015.11.30 개정) | |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2015.11.30 개정) | |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2015.11.30 개정) | |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2015.11.30 개정) | |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2015.11.30 개정) | |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2015.11.30 개정) | |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2015.11.30 개정) | |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2019.08.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