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부칙

2022.09.15 제18977호

2022.09.15 제189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