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부칙

2020.08.18 제17478호

2020.08.18 제174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