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부칙

2022.12.31 제19200호

2022.12.31 제192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