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부칙
2015.08.28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5.08.28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