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부칙2009.05.27 제9710호▼2009.05.27 제9710호인쇄보관2009.05.27 제9710호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