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부칙

2007.01.11 제8235호

2007.01.11 제8235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