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②

삭제 <2008.12.26>

③

삭제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