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부칙
2025.12.23 제21224호
2025.12.23 제212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및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및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