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법률 제17760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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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
|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0.12.29 신설) | |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2020.12.29 신설) | |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