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부칙

2025.12.23 제21224호

2025.12.23 제212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및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