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부칙

2010.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2010.03.3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2010.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