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부칙2005.12.31 제7836호▼2005.12.31 제7836호인쇄보관2005.12.31 제7836호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