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5조법률 제7836호 (2005.12.31 개정)

부칙
2005.12.31 개정전2005.12.31 개정후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00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