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3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조【과세기준일】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