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3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3조【과세기준일】 | 제3조【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2010.03.31 개정)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3조【과세기준일】 | 제3조【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2010.03.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