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부칙2020.06.09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2020.06.09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인쇄보관2020.06.09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