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부칙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제12844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