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부칙

2023.03.14 제19230호 (지방세법 부칙)

2023.03.14 제19230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