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부칙

2018.12.31 제16109호

2018.12.31 제161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 또는 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