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부칙2022.09.15 제18977호▼2022.09.15 제18977호인쇄보관2022.09.15 제18977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