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06.07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