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부칙
2020.12.29 제17760호
2020.12.29 제177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적용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