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 [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2020.12.29 신설) ]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0.12.29 신설)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9 법률 제17760호 부칙 제2조]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2020.12.29 신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