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법률 제17760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개정 전 판본(2020.06.0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0.12.29 신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2020.12.29 신설)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