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부칙2020.08.18 제17478호▼2020.08.18 제17478호인쇄보관2020.08.18 제17478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