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2021.12.31 제341호
2021.12.31 제3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