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2010.12.22 제12호
2010.12.22 제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 2월부터 적용할 월 단위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월분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선택한 월 단위 임금액의 등급에 해당하는 2011년도 월 단위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3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이 규칙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