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4조【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0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동제안을 위한 협의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011.05.30 개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2011.05.30 개정)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2011.05.30 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개발구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한다)(2011.05.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011.05.30 개정)

2.

기업도시의 기본성격 및 개발의 기본방향(2011.05.30 개정)

3.

기업도시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4.

재무구조 등 제안자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5.

조성된 토지의 직접 사용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6.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자료(2011.05.30 개정)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2011.05.30 개정)

나.

연차별 투자계획(2011.05.30 개정)

다.

연차별 자금회수계획(2011.05.30 개정)

라.

수익성 분석자료(2011.05.30 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2011.05.30 개정)

7.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2011.05.30 개정)

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나.

기업도시 관리ㆍ운영(개발사업의 완료 전후를 모두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8.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2011.05.30 개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5.3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그 요청 사항의 개요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④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후에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유사한 개발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 요청한 자를 공동제안자로 선정하여야 한다.(2011.05.30 개정)

1.

해당 개발사업이 공공에 미치는 이익의 정도가 큰 사업일 것(2011.05.30 개정)

2.

해당 개발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일 것(2011.05.30 개정)

3.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일 것(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