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부칙
2024.02.13 제20292호
2024.02.13 제202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승인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