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부칙

2023.10.24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3.10.24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기업도시 또는"을 "기업도시,"로, ""혁신도시"라 한다)"를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로 한다.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