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⑮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