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2조 [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2013.06.04 제목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2016.01.19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2011.05.30 개정)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2011.05.30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11.05.30 개정)
그 밖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11.05.30 개정)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13.06.04 개정)
2013.12.05부터 시행 [2013.06.04 법률 제11867호 부칙 제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13.06.04 신설)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행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한다.(2020.04.07 개정)
2013.12.05부터 시행 [2013.06.04 법률 제1186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