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2조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2016.01.19 제13789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각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⑫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