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부칙

2011.05.30 제10759호

2011.05.30 제107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4항 중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3조제1항제8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