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부칙
2013.06.04 제11867호
2013.06.04 제118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기업도시의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남은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