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부칙

2017.10.24 제14942호

2017.10.24 제149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