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7>까지 생략
<56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후단,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0조제5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제53조제1호 및 제5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및 제4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6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