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9조 부칙
2015.12.29 제13688호
2015.12.29 제136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철도사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도시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도시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철도사업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