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5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3>까지 생략
<634>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본문 및 단서,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51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6항, 제18조,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8조제4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